서울반도체, 美유통업체에 특허분쟁 승소...필립스 TV 판매금지
필립스 TV·파이트 조명 영구 판매금지
2019-10-22 이기종 기자
서울반도체는 미국 가전 유통업체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하던 필립스 TV와 미국 3대 조명업체 파이트 제품은 판매가 영구 금지됐다.
소송에는 발광다이오드(LED) 광원 효율 등과 관련한 특허 19건을 사용했다. LED TV와 전구 제조 기술이다.
0.5~3W급 미드파워 패키지, 범용 다중파장절연반사층(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 기술, LED 빛을 디스플레이에 균일하게 조사하는 백라이트유닛(BLU) 렌즈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패키지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하는 와이캅(WICOP:Wafer Level Integrated Chip on PCB) 기술, 패키지 내구성 향상 기술도 사용됐다.
서울반도체는 아크리치(Acrich) MJT 기술은 LED를 3V, 9V, 18V 등 고전압 구동이 가능한 세계 최초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 와이캅 기술은 기존 LED의 CSP(Chip Scale Package)와 달리 질화갈륨(GaN) LED를 일반 기판에 직접 납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반도체가 독일과 미국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와이캅 하이파워 및 미드파워 LED 패키지, LED 전구, LED 필라멘트 전구, LED TV 등에 사용되는 2세대 제품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제조업 성장에는 특허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사 이익만을 쫓아 특허 기술을 베끼고 탈취하는 기업에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