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갈등 확대…‘특허 침해 소 취하 vs. 별개 특허’

SK이노, LG화학에 소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LG화학, 특허와 법리 이해 못한 억지 주장

2019-10-23     이수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고 주장하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 취하는 지난 2014년 10월 합의한 분리막 특허(한국특허 등록 775310)와 관련해 양사가 이를 놓고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쌍방 부제소 합의)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요구다.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법인인 SKBA가 각각 5억원씩 청구했다.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연손해금으로 각각 매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도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과거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에 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특허는 권리 범위 등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특허이며, 제도의 취지와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