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獨법원서 특허분쟁 승소…경쟁사 제품 판매금지
대만 LED 제품 판매 금지∙판매품 회수 판결
2018-12-19 이기종 기자
LED(발광다이오드) 전문 업체 서울반도체가 대만 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서울반도체가 대만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법원은 또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반도체가 소송에 사용한 특허는 광 추출 기술로, LED가 더 밝은 빛을 내도록 돕는다. 자동차 헤드 램프, 고광도 조명, 자외선(UV),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에 활용하는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서울반도체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 소식을 알리면서 "국내 중견기업이 해외 법원에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의 제품 판매 금지와 회수 판결까지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4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