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中TV업체 하이센스에 특허침해금지 소송

사용자 인터페이스, WiFi 속도 개선 등 기술 4종

2019-11-05     오종택 기자

LG전자가 중국 TV업체 하이센스(Hisense) 미국·중국법인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올해 초 경고장을 보내 침해 중지 및 협상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하이센스 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LG전자가 침해 받았다고 하는 특허는 △TV에서 LCD 패널에 LED 광원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DVD, 컴퓨터 등 외부 기기가 TV에 연결될시 이들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및 구별을 돕는 기술 △화면에 표시되는 OSD(온스크린디스플레이)가 사용자에게 보다 선명하게 보이는 기술 △WiFi 무선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등 4건이다.

하이센스는 올해 상반기 전세계 TV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자료에 따르면 하이센스는 삼성전자(19.1%), LG전자(12.6%), TCL(10.1%)에 이어 점유율 7.2%, 719만대 판매를 기록했다. 하이센스는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TV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