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선고 내년으로 미뤄져...경영 불확실성 증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운명 가를 공판 열려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내년 1월 증인 신문 선고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삼성 인사 향방도 주목

2019-12-06     한세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진다. 삼성전자 측이 요청한 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문을 내년 1월 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공판기일에서 손 회장 증인채택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와 특검은 증인신문일을 내년 1월17일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 역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은 뇌물의 자발성을 부인하며 형량 낮추기에 주력했다. 뇌물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형량이 높아지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양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르는 승부처로 주목받았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를 인정하고 유무죄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대법원 판결로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 금액은 86억원으로 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50억원이 넘는 뇌물에 대한 형량을 최소 징역 5년으로 규정한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량이 3년 이하여야 한다. 법정 최소형인 징역 5년 선고 후 판사의 작량경감을 최대한 받으면 형량을 2년 6개월로 줄일 수 있다.  유무죄를 다투는 지난달 2차 공판 기일보다는 이번 기일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반 경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검정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 "증인들이 채택될 거라고 보시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은 뇌물 대가성과 자발성을 부인했다. 뇌물 대가성이 없고 박 전 대통령 압박에 따른 전형적인 수동적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없었고 그에 따른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공익적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뇌물을 준 것"이라며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징역형 선고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강조했다. 양 측은 손 회장 증인 신청에 합의하고 내년 1월 17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손회장 증인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뇌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전자 측 주장이 힘을 얻게 될 지 주목된다. 손 회장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기업 압박을 증언해 주리라 기대하는 곳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이 내년 1월 이뤄짐에 따라 선고는 자연히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인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순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아직 인사를 내지 못 하고 있다. 판결이 지연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인사에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기업 활동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인사를 서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