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노조, 경영권 승계 준법도 감시"

2월 공식 출범 전망

2020-01-09     이수환 기자
김지형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달 말까지 운영 규정을 만들고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르면 2월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백혈병문제 조정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이 위원장이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지형 변호사는 9일 서울 충정로 지평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관련 조직구성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과 위원장 수락 조건으로 위원회 구성과 지위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의 네 그룹에서 선정했고 삼성의 관여 없이 직접 선정한 것"이라며 "영역별 전문성, 우리 사회의 대표성,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진 인물로 채웠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가 협약을 체결한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원회 활동을 진행한다. 추후 논의를 통해 다른 계열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금은 7개 계열사에서 각출한다. 위원회는 과거 있었던 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정보 접근 범위나 형사고발 여부, 위원회 운영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의 사안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위원회가 직접 기업을 조사하고 법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리스크가 있는 대외후원금, 계열사 내부거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분야와 부패행위 등에 그치지 않고 노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첫 심리에서 언급한 '내부 준법감시제도' 언급으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