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미국 ITC는 LG화학 손 들었다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장기전

2020-02-16     이수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최종판결이 나더라도 미국 정부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송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증거개시절차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포착됐다며 조기패소판결을 ITC에 요청한 바 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3월 예정됐던 변론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최종판결이 이뤄진다. 최종판결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었어도 미국 정부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넘어간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전에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국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어느 한쪽도 모두 놓칠 수 없다. 양사는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결정했거나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기패소 판결은 소송전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며 "양측이 여러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했고 장기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