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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 주장은 거짓"

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이겼다'는 에버라이트 주장 반박

2020-07-16     이기종 기자
서울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서울반도체가 자사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소송에서 이겼다는 대만 LED 업체 에버라이트 주장은 거짓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무효화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유권은 자사에 있지 않고, 해당 특허는 라이선스 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의 원고는 에버라이트가 아니라 대만 LED 칩 업체 에필레즈라고 덧붙였다. 에필레즈는 에버라이트의 협력사다.

쟁점이 된 특허(EP1697983)는 질화갈륨(GaN)계 LED의 질소면 표면상 구조물 기술이다. 특허권자는 일본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와 미국 USCB(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두 곳이다. 발명자는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이다.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서울반도체 기술고문이다. 한국 특허청에는 '질소면의 표면상의 구조물 제조를 통한 고효율 3족 질화물계 발광다이오드'로 등록돼 있다.

대만

앞서 에버라이트는 지난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식 뉴스를 통해 에필레즈와 함께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독일에서 진행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에버라이트는 지난 2일 독일연방특허법원이 쟁점이 된 서울반도체 유럽 특허의 모든 청구항(권리범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에 법적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반도체와 에버라이트는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한국 등에서 수년째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10건 이상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반도체는 독일 법원에서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금지 및 제품회수 명령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에버라이트의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제품 판매 금지와 함께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도 회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