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에 기술탈취 소송 승소

에버라이트, 법정 최고 벌금형 영업비밀유출 직원은 실형 선고

2020-09-02     이기종 기자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영업비밀을 훔쳐간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에버라이트가 법정 최고 벌금형을 받았다. 회사 기술을 빼돌려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서울반도체 전 직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영업비밀을 탈취한 에버라이트에 법정 최고 벌금형(5000만원), 기밀을 유출한 전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외국 업체에 국내 법원이 법정 최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에버라이트는 지난 2018년 서울반도체 기술 인력을 유출해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기술을 탈취했다. 와이캅은 패키지가 필요 없는 기술로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원을 투자한 분야다. 이후 에버라이트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사건 외에도 국내외에서 30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는 1만4000개 이상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중소기업과 젊은 창업자가 생존하고 계층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며 "기술을 탈취하는 비윤리적 기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