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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전 'LG화학 vs. SK이노' 또 충돌

양사 감정 격해져

2020-09-22     이수환 기자

전기차(EV) 배터리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다시 충돌했다. 양사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LG화학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응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ITC에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 결과 LG화학 측에서 발명자가 삭제했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가 한 건도 빠짐 없이 정상적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ITC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ITC에 낸 SK이노베이션 제재 요청서에 대한 반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대상인 '994 특허가 LG화학이 고안한 기술이며 SK이노베이션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LG화학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LG화학은 디지털 포렌식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이 경쟁사의 A7 등 선행 제품을 참고해 994특허를 발명했다고 주장했는데, A7은 LG화학이 주장하듯 994특허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며 "기술적 차이는 ITC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G화학이) 알지도 못했던 것을 선행기술이라며 억지주장을 펴고 사실 왜곡, 거짓말로 소송 본질 바꿨다"며 "탈취당했다 주장뿐 입증하지 못했고 근거 제시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ITC에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당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며 "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공식 의견도 곧 공개될 예정이고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맞섰다.

양사는 ITC에서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판결은 내달 5일(현지시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