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별세] 이재용 부회장 시대…삼성 지배구조 변화는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조원 넘을 듯

2020-10-25     이수환 기자
이재용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시대가 열렸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삼성을 이끌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앞에는 경영권 승계,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지배구조 재편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고(故)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0.86%) 9701주(0.01%), 삼성물산(0.48%)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할 경우 증여·상속세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인만큼 경영권 할증률 20%가 부과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 회사로의 전환을 예상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 여당은 삼성 지배구조와 맞물린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총 자산 3% 외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다. 외국계 금융사들의 삼성전자 경영권 공격,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과거 삼성은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로부터 여러 차례 경영권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과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진행되는 등 현안이 적지 않다. 이 회장 별세로 인한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