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콘라이트 "경영권 분쟁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이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2020-11-11 이기종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세미콘라이트가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이겼다고 11일 밝혔다.
세미콘라이트는 지난 9월 에이에스피컴퍼니가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적격이 없거나 신청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악의적 목적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승소했다"며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이번 신청이 재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절차 및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세미콘라이트는 사건을 제기한 에이에스피컴퍼니에 대해 자문 법무법인과 협의해 회사 이미지 실추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세미콘라이트는 또 다른 경영권 분쟁 소송 두 건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구본천 외 3인은 세미콘라이트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을 각각 신청했다.
세미콘라이트는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LG이노텍 출신인 손성진 대표가 신임 대표에 취임했다. 지난달 세미콘라이트는 LED 패키지 및 모듈 개발 연구위원 출신을 기술자문 위원으로 영입했다. 회사는 주력인 LED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