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란 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사업주 감옥 갈 각오해야

2021-12-08     장현민 PD
<자막원문> 한: 안녕하십니까. 디일렉 한주엽입니다. 오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정진우 교수님 모시고 최근 산업계나 기업계, 경영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법’ 이른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님 연구과목이 안전관리·안전문화·안전심리 이런 쪽을 전문으로 다루시던데. 대학교에 계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정: 그때는 고용노동부에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한: 이쪽 분야였습니까? 정: 제가 전체 20년 중에 안전 업무를 12년 정도를 한 것 같고 나머지 다른 고용업무라든지 노사환경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합쳐서 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한: 대학교로 가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 제가 2015년에 갔으니까 지금 6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한: 이게 법안에 대해서 보면 2020년 6월 11일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께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법률안을 내셨고 또 11월 12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께서도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방향성에 법안을 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3일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공청회가 있었고 또 보수당 쪽인 국민의힘 당에서도 임의자 의원께서도 조금 다르지만 중대재해법을 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일단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를 하고 위반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쪽에. 예방보다는 처벌 쪽에 많은 무게 중심이 가 있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그 처벌은 누구를 처벌한다는 겁니까? 이: 경영주, 대표이사라든지 경영진하고 또 기업 자체. 한: 기업 법인? 법인한테도. 지금 어느 정도의 처벌을. 지금 보니까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 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정의당 강은미 의원께서 내놓은 법안을 보니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한 걸 보니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어제 국민의힘 당 임의자 의원이 내놓은 안을 보니까. 거기는 7년 이상으로 적어놨던데. 원래 이렇게 형법으로 다스립니까? 정: 이건 특별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행정법에도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형벌 또는 행정 형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이런 안전관계범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바로 형법 계통으로 종전에 업무상 과실치사 상치라고 해서 사망이라든가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을 종전부터 현재도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그런 형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강한 책임을 묻겠다,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구요. 또 한편으로는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행정법에 형사 처벌하겠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대부분에 나라에서 두 가지의 듀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는 형법이 어느 정도였어요? 정: 그것도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게 되어 있었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든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든지. 벌금과 같은 경우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든지 그런 식에 강한 형사처벌 규정을 이미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근데 여기는 보니까. 2년 이상, 3년 이상. 정: 하한선이 설정이 되어 있죠. 한: 그게 차이가 큰 거죠? 정: 네.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하한형 같은 경우는 악질적인, 고의성이 확실한 그런 형사범, 자연범. 누구라도 보면 도덕성이라든가 반사회성이라든가 반도덕성이 분명한 그런 대게 범죄에 대해서 특정 유형으로 한정해서 그런 하한형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런 걸 하면 안됀다는 반사회성과 반도덕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한형이 설정된 것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산업안전보건 또는 안전보건. 재해 예방과 관련된 것은 행정 범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법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법을 위반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게 하한형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은, 선진국에서도 처벌이 강하다고 하는 영국에 법인과실치사법. 이 법이 모델로 하고 있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도 하한형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영국 모델을 따랐다고 하는데. 영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정: 훨씬 강합니다. 이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영국보다 3배 정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구요. 한: 원래 이 법 자체는 예전에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또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에서 불이 크게 나서 재해가 생겼는데. 여론이 들끓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취지는 그렇게 해서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건 전체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 그렇죠. 사업장에 근로자도 해당이 되고 또 일반 시민들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지금 넓혀놓은 거죠. 한: 지금 이 법안이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대상도 그렇고 모호한 부분들이 많던데요. 정: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또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을 지키는 분들이 “내가 어떤 것을 하면 법 위반자가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법을 준수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과 양식 있는 법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구요. 그다음에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렵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법 준수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물론 이게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걸 계속 줄여 나가야되고 이걸 줄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구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전자부품이라든지 산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의 취재대상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기업 현장에서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저도 그래서 조금 살펴보니까. 이게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PC방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적용이 되는. 정: 그렇죠.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라고 하면. 한: 사업체를 운영하면 어디든지 누구든 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정: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 소상공인들도 다? 정: 소상공인들도 다 적용이 되구요.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말하는 ‘구멍가게’ 슈퍼마켓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구요. 심지어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임대. 건물을 임대하기만 하더라도 임대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임차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줘야 한다든지 또는 제작 도급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부품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외 납품회사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한: 원청에서? 정: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납품회사는 현대자동차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쌍용자동차에도 납품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르노삼성 자동차에도 납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를 르노삼성자동차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해야 하는 거고. 쌍용자동차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의무 주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지배하지도 않고 관리할 수도 없는 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3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한: 중대재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사업주가 책임 경영자. 뭐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다 그러면 형법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정: 그렇죠. 형사처벌 징역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벌금형에 처하거나. 그런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방지하자고 이렇게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사고가 줄어듭니까? 정: 그런 엄벌주의가, 소위 말하는 이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엄벌주의구요. 또 하나가 아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크게 두 가지가 이 법안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인 엄벌주의가 범죄예방.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엄벌주의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하면 많은 나라가 택했을 것이구요. 그걸로 하면 아랍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그런 나라가 처벌로 따지면 어느 나라보다도 쌘 데. 그런 나라들이 재해 예방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상태만 보더라도. 엄벌주의만 가지고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재해 예방을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구요. 한: 저희도 이쪽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장이라든지. 공장을 지을 때 건설이 결국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산업재해법 개정하고도. 산업재해법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 이미 2018년도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해서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그걸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처벌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무도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고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구요. 이미 처벌 수준을 대폭적으로 법을 통해서 상향을 시켜놨는데. 근데 실제로 산재 예방의 성적은 올해 어떻냐면 오히려 지금 가장 정부가 역정을 기울인 건설업에 경우에는 사고사망 재해가 비율로 따지면, 사고사망 재해를 포함해서 일반 전체 사망재해가 20%나 증가했습니다. 사고사망 재해만 하더라도 13%가 증가했구요. 한: 아니 그렇게 법을 세게 해놨는데도 20%가 늘었단 얘기예요? 정: 결국 엄벌주의가 산재 예방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엄벌주의만으로는 오히려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영국 같은 경우를 많이 참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복잡한 게 너무 많던데요 보니까. 영국도 그렇게 합니까? 정: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이 많은 기술적인 요인들을, 유해위험시설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그것을 법에서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잘 규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기업에서 그것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정부에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명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서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가 바로 선진적이냐와 후진적이냐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설명자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법과 현장의 가교역할을 하는 기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흡하구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서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을 못 주고 있는, 행동기준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척박하고 녹록지 않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똑같은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최소한 5배 정도는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다 지키기도 쉽지 않겠는데요? 대부분 다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기업도 준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 해서 잘 못 들어간 비현실적인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걸 정비하질 않고는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강한 처벌로 접근하게 되면 애꿎은 기업들이 처벌에 노출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만약에 이 법안이 정의당 안이든 더불어민주당 안이든 국민의힘 안이든 간에 만약에 통과된다고 해서 시행된다고 하면 예상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 그러면 아마도 “경영진이나 경영자가 되지 않겠다”, “기업을 안 하겠다.” 기업의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위험한 그런 요소들 또한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든지 위험한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주저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투자할 때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구요. 그다음에 근로자분들이 굳이 경영자로 승진을 할 필요가 없겠다. 굳이 형사처벌이라는 운수소관에 맞겨질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을 않고 굳이 경영자가 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지만, 그 문제점을 조금 더 해결해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정: 그렇죠. 엄벌주의는 대게 법 철학에서 보면 들끓는 여론을 손쉽게, 가장 경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에서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쉽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엄벌주의 접근입니다. 근데 엄벌주의는 대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나 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접근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엄벌주의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잘 예방하게 할 것인가, 법을 기업들이 잘 준수하게 할 것인가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여건을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처벌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뭔가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 신속하게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진정시키는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산재 예방과 재해 예방에는 도움이 못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엄벌주의는 본질적인 문제를 진정한 해결 전략과 방안을 지연시키는 또는 회피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1년에 산재·사망사고가 대략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정: 사고성 사망재해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 가입기준으로 따지면, 질병을 제외하고. 사고성으로만 한정하면 1000명 미만인데. 그것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숫자만으로 한정된 것이구요. 실제로 공무원들이라든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선박 선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포함하면 1300명 정도는 족히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사망이 이르면 물론 안되지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어쨌든 사고들이 생기니까. 1년에 1000여명의 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실 때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공무원분들까지도 같이 처벌하자고 했는데. 그에 준하는 숫자만큼 또 말하자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군요. 지금 이 법들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정: 누구도 처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물론 공무원도 당연히 법을 잘못 집행하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에서 예외로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합당한, 정말 그 사람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공무원은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간혹 있기도 하구요. 근데 이번 법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것이 정말 효과적인가. 이 법이 산재를 감소시켜야 한다. 중대재해를 감소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없겠죠. 정: 문제는 이게 실질적인 산재 예방.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법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산업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럴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좀 엉성하게 되어 있고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구요. 그다음에 산재 예방 인프라. 정말 중소기업들도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프라 여건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그게 무슨 법이었죠? 정: 법인과실치사법. 한: 법인과실치사법이 있다고 하고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법을 통해서 처벌받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고. 처벌 받으면 절반 이상이 다 망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안전에 소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굉장히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정: 영국 정도만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법 위반에 노출될 가능성이 영국보다 몇 배나 된다고 할 수가 있구요. 또 처벌 수준도 영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도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처벌될 가능성이라든지 처벌 금액이 영국과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강해진다. 강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이 법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 지금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치적 제스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사회의 취약한 근로자들의 보호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정말 따뜻한 가슴을, 냉철한 머리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법에 임해야지 단지 뭔가 하고 있는 듯한 정치적 제스처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