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준법감시위' 놓고 양측 설전 벌여
특검 측 "최소 징역 5년 이상"
오는 30일 결심공판
2020-12-21 유태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해 최소 징역 5년 이상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이 부회장과 직접 관련된 세부평가 항목 9개 가운데 8개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도 9개 중 6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사실을 강조했다.
권고형량 범위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도 반대 논리를 펼쳤다. 강 위원과 김 위원이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위 감시활동을 긍정 평가했지만,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도 국민 앞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계열사들의 권고 불이행이나 탈퇴 가능성, 대응책 지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조사 미흡 등에 대해서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이 항목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수치화한 것과 관련해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오(O), 엑스(X)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종합적으로 펑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은 결심 공판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전문심리위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