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4곳,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에 건의
경제단체 "규제 입법 통과로 경영환경 악화 우려"
2022-01-04 유태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보완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제4단체는 "규제 입법의 통과로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먼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 룰 적용)으로 외국계 펀드 등이 연합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어, 기업 핵심경영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고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해져 투기적 펀드 등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용이해진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열사 간 협력관계 저해한다"며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까지 상향됨에 따라 자회사(비상장사) 신규 설립 또는 편입시 자동적으로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될 경우,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이지만, 노조전임자와 노조활동 지원의 과도한 확대 요구로 귀결되면서 분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에 전달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행시기 1년 유예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시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 등을 제안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 제외를 요청했다.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사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회사 소속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 경우만 허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 및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시 처벌규정 신설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