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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되면 반도체 소부장 위험
[영상]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되면 반도체 소부장 위험
  • 박혜진 PD
  • 승인 2021.10.12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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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원문>

인터뷰 진행: 한주엽 대표

출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오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셔서 저희가 몇 가지 이슈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오늘 촬영 날짜가 10월 7일입니다. 근데 오늘 더민주의 김정호 의원께서 얘기하기를 산업부가 한국형 특허 증거수집제도, K-디스커버리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산업부가 대기업 편만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국감장에서. 근데 그게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저희 반도체 협회에서 그동안 얘기한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입니다. 국내 시장을 놓고 소재·부품·장비 시장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사실 경쟁하기가 굉장히 버겁죠. 특허 소유권도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고 우리는 후발이고 그래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라는 게 사실은 불리하죠.” -그렇죠. 선발 기업들이 다. “사실 이건 대기업 이슈보다는 소부장 업체 이슈가 훨씬 큽니다. 소부장 업체는 생존의 문제고 대기업은 불편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할 거 같습니다.” -그니까 대기업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죠? 소부장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거의 다 사실 후발이니까 근데 시장은 굉장히 커요. 국내가. 시장이 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다 국내에 와 있어요.” -큰 고객들이 있으니까.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객이잖아요.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국내 기업은 후발이니까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허 소송에 걸리면 사실은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해서 안전무님 하고 저희가 몇 번 이 채널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기초적인 거는 그런 과거 영상을 좀 보셔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증거를 과거에는 특허 소송을 건 쪽이 제시한 건데 지금은 걸면 그쪽에서 제시해야 한다? “그렇죠. 피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증거를 조사하기가 원고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해졌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니까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무님이 제 거를 침해한 거 같으면 침해했지?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증거를 전무님이 다 제시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특히 오늘 국감 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서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유독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다른 산업하고 달리. “다른 산업하고 좀 반도체가 다른 게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장의 비중이 20%입니다. 굉장히 크죠.” -비중이 그니까 전체 금액에서 20%입니까? “네. 금액에서 20%니까 다른 산업은 이렇지는 않을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최근에 공급망 때문에 소재·부품·장비의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럼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누구로부터 내재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외로부터. 해외에서 물류 이동을 해서 오면 요즘 물류 이동의 리스크 때문에 각국에서 내재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공급망을. 우리도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내재화를 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이라는 게 기술 전쟁이잖아요. 기술 경쟁은 특허가 경쟁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약자거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우리 공급망 안정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더 우리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분야는 잘 이해를 못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만 갖는 특수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취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건 국내 기업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글로벌 산업이고 국내 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하는 이 환경에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약자고 우리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걸 이해해주셔야 해요. 그건 피해 안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안 본다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에 우리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건재할 것이다. 수준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건 우리 시각에서 봐야지 제삼자의 시각에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내부에 대기업의 기술 탈취, 중소기업이 탈취되는 걸 방지하자. 이것도 좋은 취지죠. 근데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도 좋은 취지에요. 둘 다 좋은 취지인데 선택의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글로벌 기업 경쟁한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피해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는 중소기업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가 높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다. 피해를 안 본다. 갈취를 당하는 중소기업 보호해야 한다. 이것만 보호해야 한다. 당신들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특허청이 8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이 61곳, 중립이 12곳, 반대가 7곳이라고 자료가 뭐 전체로 봤을 때는 찬성이 많더라. 물론 표본이 어딘지는 잘 모르니까. “찬성이 많으면 민주주의니까 다수로 하면 당연히 찬성이 있을 수 있죠. 반대가 소수니까. 근데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소수한테는 미안하긴 해야 한다고.” -지금 그것도 없이? “그것도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것조차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들 피해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진 계속 해도 문제없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더 큰 가치다. 이걸 보호해야 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특허청에서 해도 문제없을 거라는 식으로 뭔가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더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하니까 법 문구에 대해선 좀 냉정하게 토론하면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문구 하나마다 안정장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청회 이런 거 안 합니까?
“공청회 했다고는 합니다. 공청회 했다는데 법 문구 하나 갖고는 공청회를 안 했죠.” -그럼 전체 큰 그림으로 취지에 대해서만. “그렇죠.” -취지 얘기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취지를 얘기하면 다수가 찬성하고요. 우리처럼 소수 입장에선 반대할 수도 있죠.” -거기 공청회나 이런 거 할 때 반도체 소부장 쪽의 입장을 대변해서 누가 나가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특허청하고 따로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한 적은 있죠.” -이거 통과될 거 같습니까? “통과는 될 거 같아요.” -언제 정도에? “올해 통과시킨다니까 우리가 취지는 많은 사람이 공감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단점 중 하나는 디테일 하게 보진 않는다. 취지만 갖고 법을 통과시킨다. 근데 디테일하게 봐서 거기에 우리가 가진 리스크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해서 좀 안전하게 법이 가야 하지 않겠냐.” -쟁점으로 예를 들어서 뭘 보안해야 한다는 걸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시죠. “몇 가지는 있어요. 증거 조사를 할 때 피고의 방어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누구나 와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현장에 가서 다 보죠. 현장에 가서 다 자세히.” -주로 변호사들이 봅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가서 남아서 기밀 다 볼 텐데. “기밀 다 보죠. 그리고 기밀을 볼 때 어떠한 통제 없이 맘대로 볼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나 보죠? 볼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나 보죠? “그렇죠.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피고와 협의를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조사에 대해서는 왜? 은닉할 수 있어서 증거를 은닉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허 관련된 정보를 은닉할 수 있나요? 이건 기술적인 거고 공장을 옮기든 문을 닫든 해야 하는데 그런 회사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누가 지정한 사람이 와서 전무님의 내밀한 거를 다 본단 말입니까? “보죠. 보게 돼 있죠. 안 보여주면 인정하는 게 돼 버리니까.” -그게 엄청난 사실, 가치를 가진 뭔가 비밀이다. 이 사람 잘 보호할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를 안 한다는. “보호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법안에. 최고 5,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겠다.” -그게 한 건에 대해서 최대 5,000만 원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가서 10억짜리 가치가 있는. 그 가치야 사람마다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밖에 나가서 던지고 5,000만 원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인생 한탕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기술 자료라는 게.” -올해 넘어가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하겠네요? 한국 기업들이 소송이 많아질 거 같은데요? “많아지겠죠. 소송이. 많아지면 이쪽에 사실 기업들도 소송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자원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중소기업, 영세기업들도 다 변호사가 있어야 해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영세기업이 원고도 될 수 있지만, 피고도 될 수 있어요. 영세기업이 피고가 되면 그 회사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소송 걸려있으면 그거 때문에 다 쫓아가서 그거하고 앉아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기업하고 우리 중소기업하고 소송 전 누가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각각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요. 저는 중소기업 분리할 거 같은데.” -넘어갈 거 같다는 얘기. 지금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그 취지는 공감하죠. 당연히 취지는 공감하는데 취지에 따라서 법이 얼마나 우리가 취지에 맞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깊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취지를 공감하면 그 취지에 맞게끔 법령들이 잘 정비가 돼 있는지도 디테일하게 한 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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