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항소심 첫 공판…국민연금 민사소송도 새로운 뇌관 부상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이는 검찰이 삼바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 회장의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최근 국민연금이 삼성 측에 제기한 민사 소송도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했다.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돼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5억100만원을 제출했지만 소송 향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을 추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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