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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호도가야 합작사' SFC, 청색 OLED 살렸다...JNC 상대 반격
'삼성D+호도가야 합작사' SFC, 청색 OLED 살렸다...JNC 상대 반격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4.10.0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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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특허법원서 청색 OLED 특허 되살리는 데 성공
(자료=SFC)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호도가야 합작사인 SFC가 자사 청색 OLED 특허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2년 전 SFC의 청색 OLED 특허 청구항은 무더기로 무효가 된 바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하순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였던 SFC 승소 판결을 내렸다. SFC는 지난 2022년 6월 특허심판원이 자사 특허 '다환 방향족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이용한 유기발광소자'(등록번호: 2094830)의 청구항 1항과 5~10항, 17~18항 등 9개항이 무효라고 심결(결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특허무효심판은 2020년 한국JNC가 청구했고, SK머티리얼즈JNC가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특허는 청색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형광 도판트 기술이다. SFC와 SK머티리얼즈JNC는 청색 OLED 형광 도판트 시장에서 서로 경쟁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사용하는 OLED용 청색 형광 도판트는 대부분 SFC가 공급한다. SK머티리얼즈JNC는 과거 잠깐 삼성디스플레이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OLED용 청색 형광 도판트를 공급한 바 있다. 

한 재료업체 관계자는 SFC 특허에 대해 "초기 보론계 청색 OLED 형광 도판트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라며 "요즘엔 열활성지연형광(TADF) 방식과 조합해서 같이 쓸 수 있어서 중요한 기술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청색 OLED 소자 분야는 인광 방식 개발이 늦어지면서, 효율을 높인 형광 방식과 TADF 방식에도 관심이 커졌다. 

SFC는 2022년 6월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자, 불복하고 2022년 7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3년 3월 같은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정정심판은 특허 권리범위가 넓어서 무효가 될 확률이 높을 때, 또는 무효가 됐을 때 권리범위를 좁히기 위해 사용한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 7월 SFC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에 특허법원 재판부가 SFC 특허의 이전 권리범위를 적용한 것인지, 정정된 권리범위를 판단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정정심판 결정은 2023년 7월에 나왔고, 특허법원 판결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24년 8월에 나왔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던 한국JNC는 정정심판 결과에 대해선 불복하지 않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SFC와 SK머티리얼즈JNC는 서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무효분쟁도 침해소송과 관련돼 있다. 

특허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법원이 SFC의 특허 유효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권리범위를 적용한 것인지, 정정된 권리범위를 적용한 것인지는 추정이 어렵지만, SFC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특허법원 판단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관련 침해소송이 재개됐을 때 특허권 권리범위가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침해와 비침해 판단은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SFC는 SK머티리얼즈JNC의 특허 '다환 방향족 화합물'(Polycyclic Aromatic Compound, 등록번호: 1955647)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 모두 특허권자인 SK머티리얼즈JNC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지난 2023년 9월 SFC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특허권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디일렉=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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