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 특허로 美ITC에 에릭슨 제품 수입금지 신청
삼성전자가 지난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을 상대로 추가 제기한 수입 금지 신청의 근거에 반도체 제조 특허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릭슨과 특허료 다툼에 전사 차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에릭슨과 특허료 다툼은 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통신장비 관련 사업부서인 IT·모바일(IM)부문과 연관됐다. 140년 넘게 통신 기기·장비 사업을 해온 에릭슨과의 특허료 분쟁에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제품을 다수 보유한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특허를 공격 무기로 삼은 것이다.
10일 ITC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4일 에릭슨 제품에 수입금지를 신청하며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4건은 모두 반도체 제조 특허다. △핀 트랜지스터 형성방법 및 그에 따른 구조(US 9,018,697) △반도체 장치 및 이의 제조 방법(US 9,048,219) △콘택 플러그들을 갖는 반도체 소자 및 그 형성 방법(9,748,243) △반도체 소자(9,761,719) 등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ITC에 제기한 수입금지 신청은 모두 4건이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각각 2건씩 상대방에 제기했다. ITC는 이 가운데 올해 1월1일 에릭슨이 제기한 신청과 같은달 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신청 등 2건에 대해 조사를 최근 시작했다. 지난달 15일 에릭슨의 신청과 이달 4일 삼성전자의 신청이 조사 개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법적조치는 모두 핵심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크로스라이센싱(crooss-licensing) 계약 관련 특허료 산정 분쟁에 따른 것이다. 크로스라이센싱 계약이 기한만료된 직후인 올해부터 ITC 수입금지 신청과 특허무효신청 등 법적조치가 본격화됐다.
1876년 설립이래 에릭슨은 140년 넘게 통신 관련 기기·장비 사업을 해왔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에릭슨이 요구한 크로스라이센싱 관련 4G와 5G 특허료 조항을 공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에릭슨은 작년 7월 "5G 기기 1대당 5달러인데 계약을 미리 체결하면 1달러를 깎아주고, 4G 기기는 대당 4달러와 0.95달러 범위에서 전체 4G 기기 전체 매출의 0.8%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후위업체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세계 이동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4.6%를 기록했다. 같은 기준 에릭슨은 32% 점유율로 1위였다.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 미국 인텔과 반도체 매출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했다.
삼성전자는 3개 부문 각자 대표이사·CEO 체제로 운영된다. 김기남 부회장이 DS부문을, 고동진 사장이 IM부문을, 김현석 사장이 컨슈모일렉트로닉스(CE)부문을 맡고 있다. 에릭슨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제소한 특허침해소송과 ITC에서의 수입금지 요청 대상에 삼성전자 CE부문이 판매하는 스마트 TV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평소 삼성전자의 부문간 거래에서는 단가나 성능 등에서 마치 다른 회사인 것처럼 부품·세트 관점에서 엄격하게 서로를 대한다"며 "강력한 외부의 적과 특허 이슈로 붙으면서 부문을 가리지 않고 전사 차원의 특허 자산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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