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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특허청에 스웨덴 에릭슨 특허 2건 무효 신청
삼성, 美특허청에 스웨덴 에릭슨 특허 2건 무효 신청
  • 이종준 기자
  • 승인 2021.01.28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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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은 법원에 삼성-버라이즌 협력 타격 노린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삼성전자 28GHz 주파수 5G AU 장비
삼성전자 28GHz 주파수 5G AU 장비

삼성전자가 지난 22일 미국 특허청(USPTO)에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특허 2건을 대상으로 특허 무효 신청을 했다. 올해 초 시작된 특허 침해(법원),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ITC)에 이어 특허 무효신청(특허청)까지 확전하는 모양새다.

28일 현재 에릭슨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수는 모두 18건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가 특허 무효 신청을 한 에릭슨 특허 2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해했다고 주장하지 않은 특허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신청을 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무효 신청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건건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에릭슨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중국 우한법원 등에 글로벌 로열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했다.

에릭슨은 삼성전자의 특허 무효 신청 1주일 전인 지난 15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6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5G AU(Access Unit) 장비와 vRAN(virtualized RAN)기술이 에릭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5G AU 장비와 vRAN 기술에 대한 특허공격은 삼성전자와 미국 최대 이동통신서비스업체 버라이즌과의 협력을 정밀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9년 10월 MWC LA에서 5G AU 장비를 처음 공개했다. 라디오유닛(RU:Radio Unit)과 디지털유닛(DU:Digital Unit)의 기능을 합친 AU 장비는 작은(compact) 크기로 28GHz 주파수 밀리미터웨이브를 지원하는게 특징이다. 버라이즌이 28GHz 밀리미터웨이브 5G 망 구축에 삼성전자 5G AU 장비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가상 네트워크 구조인 vRAN 2.0을 사용해 버라이즌에 다이내믹스펙트럼쉐어링(DSS:Dynamic Spectrum Sharing)기술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은 DSS 기술을 이용한 5G 전국망 서비스를 작년 10월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DSS 기술 공급은 에릭슨, 노키아보다 2개월 늦었다. DSS는 기존 4G 기지국에서 5G 신호를 처리할 수 있게하는 기술이다. 4G LTE에서 사용하던 주파수를 5G에 쓸 수 있다. 

2014년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체결한 핵심표준특허(SEP)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은 작년 말 기한만료됐다. 기한만료 직전인 작년말 특허료 협상 관련 소송이 시작됐고, 기한만료 직후인 올해초부터 양사는 특허침해 소송과 판매금지 신청 등 법적 조치를 벌이고 있다. 

SEP 크로스라이센스 계산 결과 삼성전자가 에릭슨에 특허료를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특허료를 적게 지급하려 하고 에릭슨은 많이 받으려 하고 있다. 추후 체결할 핵심표준특허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시 특허료 산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 다양한 수단을 쓰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에릭슨은 지난 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기존 특허료 분쟁 소송에 표준핵심특허(SEP) 8건 침해 내용을 추가하고, 비표준특허 4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새로 걸었다. 3일 뒤인 이달 4일 ITC에 비표준특허 4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7일 에릭슨에 반격했다. ITC에 특허 4건 침해를 이유로 에릭슨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에릭슨은  삼성전자의 최신 네트워크 장비와 기술에 대한 공격에 집중한 특허 6건 침해 소송을 지난 15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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