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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티씨 "法,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 항고 기각 결정"
에이피티씨 "法,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 항고 기각 결정"
  • 노태민 기자
  • 승인 2024.03.25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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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식각 장비 기업 에이피티씨는 전 대표 김남헌씨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항고가 모두 기각됐다고 25일 공시했다. 김남헌 전 대표는 지난 1월 18일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 2건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신청했었다. 수원고등법원은 김남헌씨의 항고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에이피티씨는 지난 2월 주주명부 유출 건과 관련, 해당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특정인 및 관련자들의 사익을 위해 상법상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제도를 악용해 약 1만4000명에 달하는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불법유출, 불법취득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디일렉=노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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