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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티씨 김남헌 전 대표 '신주 발행 무효의 소 항소 취하'
에이피티씨 김남헌 전 대표 '신주 발행 무효의 소 항소 취하'
  • 노태민 기자
  • 승인 2024.03.2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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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식각 장비 기업 에이피티씨는 전 대표 김남헌씨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 관련 항소를 전부 취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에이피티씨가 지난 2022년 11월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기명식 의결권부 상환전환 우선 주식 155만4770주에 대해 무효화하는 게 골자다. 이번 항소 취하로 김남헌씨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은 모두, 기각 혹은 취하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었다. 이에 불복한 김남헌씨는 항소를 진행했으나,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전일 나온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 판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은 전일 김남헌씨의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항고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며 "항고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에이피티씨는 지난 2월 주주명부 유출 건과 관련, 해당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특정인 및 관련자들의 사익을 위해 상법상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제도를 악용해 약 1만4000명에 달하는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불법유출, 불법취득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디일렉=노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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