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화학기업 바커(WACKER)의 한국 현지 법인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결정 ▲경영방침 ▲기관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등 절차를 거친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자녀 학자금 지원 ▲임신 축하 복지포인트 ▲첫돌 축하금 ▲심리 상담 서비스 등 제도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출산 축하 경조금 지원 확대 ▲산후조리 비용 지원 ▲건강 검진 대상 확대(2년에 1회) 등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달호 바커케미칼코리아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구성원 근무 만족도를 높이며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