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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전자, 엠플러스 상대 베트남 특허소송 채비
자화전자, 엠플러스 상대 베트남 특허소송 채비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04.1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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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전자, 베트남 당국서 유리한 의견서 수령
엠플러스 상대 소송 채비...한국서도 분쟁 중
충북 청주에 위치한 전자부품업체 자화전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전자부품업체 자화전자
전자부품 업체 자화전자가 베트남 특허 소송을 준비한다. 스마트폰용 진동모터 업체인 엠플러스가 자화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견서도 베트남 당국에서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자화전자는 1월 베트남지식재산권조사기관(VIPRI)에서 자사에 유리한 의견서를 받았다. 베트남 특허 당국은 의견서에서 엠플러스가 자화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감정했다. 자화전자는 이 감정서를 본안 소송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화전자는 진동모터와 관련한 특허 2건(등록번호 19164·20318)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엠플러스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스마트폰용 진동모터에 해당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베트남 법원에서 엠플러스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면 엠플러스는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침해금지 가처분 판결이 나오면 엠플러스는 현지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돼, 이곳에서 만드는 제품의 해외 판로가 막힐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생산시설이 있는 자화전자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자화전자는 베트남 당국의 특허감정서가 본안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자화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오리온이 현지 업체를 상대로 승리한 '초코파이' 상표 침해 소송에서도 당국 감정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합리적 특허 라이선스료를 받는 것이 목표"라며 "(엠플러스의) 특허 사용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특허 침해가 명확하다면, 특허 당국에서 감정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소송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변수는 베트남 특허 소송 판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베트남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자국민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며 "현지 법원이 외국(한국) 특허권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특허 분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진행이 빨라, 자화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큰 손실을 입지는 않을 전망이다. 자화전자가 1월에 받은 의견서는 지난해 11월 청구한 뒤 3개월 만에 나왔다. 한편 두 업체는 국내에서도 특허 소송과 무효 심판을 진행 중이다. 애초에 자화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중 일부는 이미 무효가 됐다. 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분쟁 대상 특허 2건(등록번호 1228294·1228297)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모두 '선형 진동 발생장치' 특허로, 베트남 19164 특허와도 관련된 기술이다. 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특허 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자화전자는 2018년 매출 3600억원, 영업손실 80억원을 기록했다. 엠플러스는 2017년 매출 520억원, 영업손실 30억원을 올렸다. 휴대폰용 표면탄성파(SAW) 필터 업체 와이솔이 엠플러스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다. 와이솔은 2017년 인쇄회로기판(PCB) 업체 대덕전자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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