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한주엽 디일렉 대표
출연 이수환 디일렉 전문기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계 얘기인데 기업 얘기는 아니고요. 2022년 2월 3일 우리가 소위 언론상에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건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했던 거고 정확한 법 이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년 올해 2월 3일에 공포가 됐고요. 6개월간 알리는 과정을 거쳐서 8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법제처 가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불러드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검색해 보시면 법령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무슨 '반도체 특별법' 하면 세액공제해주고 한다고 했는데. “인력 지원도 있고요” -세액공제에 대한 것은 여기 안에 포함된 게 아니고 2021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별도의 법으로 세제 혜택을 줬던 거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법인데. 육성에 관련된 정부가 막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무슨 인력에 대한 거 또 무슨 산단에 대한 거 또 규제를. “규제 완화나 인력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위에 쫙 있고 저희가 이제 얘기할 것은 약간 규제에 관련된 겁니다. 기술과 인력 보호에 관한 것인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그전에 이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30나노 이하급 D램 그리고 30나노 이하급 낸드 혹은 적층 3D 낸드 이런 게 국가핵심기술이었는데 이거 하고 전략기술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기술들이에요. 핵심기술은 원래 있는 거고. “원래 있었죠”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백신 이렇게 이제 3개 항목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는 쏙 빠졌네요. 현재 상황을 반영한 건지” -디스플레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어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일단 전체 기술 범위로는 어쨌든 1번 반도체 2번 배터리 3번 백신인데. 이 백신이 소프트웨어 백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몸에 맞는 백신을 얘기하는 건지. “바이오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세부 범위는 총 34개의 기술이고 시설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 뭘 공장에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에 관련된 거는 31개인데. 기술은 34개 시설은 31개인데 반도체는 그중에 20개 기술이 있고 19개의 시설이 있다.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것은 메모리 예를 들어서 아까 핵심기술은 30나노 미만 D램이었잖아요. 국가전략기술은 15나노 이하급 D램. “더 타이트하네요” -더 선진화된 기술이죠. 그리고 17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그리고 STT-MRAM이라든지 PRAM, ReRAM 같은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불화수소도 있고요. 블랭크 마스크도 있고 고순도 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이런 것도 이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고.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대한 것은 16나노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의 3D 낸드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을 또 국가전략기술로 기술에 시설로 묶여놨어요. 나중에 이 기자님이 배터리 쪽도 국가전략기술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될 텐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보호. 전략기술도 보호해야 된다. 인력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업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타국에 우리 회사를 팔거나 할 때 정부로부터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가전략기술이 밖으로 나갈 때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허락 안 하면 못 간다는 얘기죠. 그건 기존에 국가핵심기술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인력 보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기술 보유자가 있다면 전략적인 기술 보유자. 아까 얘기한 15나노 미만 D램 기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업이 필요할 시에 지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과거에 몇 번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법 차원에서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개인의 기본권 중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에 어떤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의해서 전직금지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 동안 동종업계 이직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서를 따로 쓰면 그 기간 내에는 이직을 못 하게 돼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죠. 그 이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삼성이다 그러면 해외 어디 중국 기업에 취업한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업과 어떤 피고용인의 계약이었잖아요. “계약이고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어지간하면 이제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필이면 그분이 중국과 한창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할 때였으니까요. 그때 그 시점하고 또 직급도 높지는 않았어요. 상무급으로 기억을 하는데” -높네요. 상무급이면 높죠. 대기업에서 임원급인데. “그래서 이제 바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주요한 사례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기업과 어떤 개인의 계약이었다면 이건 법이에요.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략기술 보유자를 기업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전문 인력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저작권자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