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4 15:21 (금)
정부,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정부,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3.26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정부가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이음5G’ 단말기 규제도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80개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을 2024년까지로 연장했다. 2025년부터는 감면 비율을 단계적 조정해 2027년부터는 전액 부과할 예정이다. 또 무선국 정기 검사 시기를 일원화했다. 같은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같은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대상이다.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했다. 휴대용 단말기와 같이 신고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검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국가주요시설의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설 평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도 실비 기준으로 조정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