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자율주행 실증 지역 전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지역을 전국 보도로 확대했다. 또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 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 차단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 단서를 달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자동차·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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