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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게임시장 진출 위한 통상협력 강화 나선다
정부, 중국 게임시장 진출 위한 통상협력 강화 나선다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5.0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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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신문출판국과 문화여유국 등과 국장급 회담 추진
공정위 주도의 '규제'에서 문체부 중심의 '진흥'으로 무게
국내 게임산업 성장의 둔화에 따른 규제 완화...법 개정
정부는 지난 1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국내 콘솔게임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오는 2028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콘솔 플랫폼 회사 협력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올해 6300억원 펀드 조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밝혔다. 특히 관련부서 국장급 회담 등으로 중국과의 대화에 나선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의 규모가 22조 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에 오른 바 있다. 중국과 미국, 일본 다음이며 한국의 게임시장은 인구에 비해 순위가 높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내 게임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PC와 모바일 플랫폼에 편중된 구조로 인해 해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다수를 이룬다. 실제로 세계 콘솔게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억 9300만달러로 1.5%에 그친다. 이와 달리 모바일게임 시장에서는 11.4%의 비중으로 콘솔에 비해 10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게임산업을 성장시키기 콘솔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세계시장에서 콘솔게임 시장은 28%로, 44%를 차지하는 모바일게임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회사들과 협력한다.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일회성이 아닌 다년도로 진행한다. 
앞으로 확률조작 등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자료=문체부)
콘솔시장은 북미와 유럽이 압도적으로 높다(자료=한콘진)
주요 국가들의 게임진흥안(자료=문체부)

◆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정부의 이번 종합계획 안은 규제 완화 등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규제일변였던 것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자율규제 전환 ▲내용수정 신고 완화 ▲게임제공업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등이다. 먼저 현행법상으로 온라인게임 가입 시 모든 이용자는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을 이용자의 선택사항으로 하고 본인인증 미실시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또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 이용시간제한을 의무화하는 것을 폐지하고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으로 게임사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때 24시간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규정도 손 본다. 법 개정을 통해 내용수정 신고를 사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콘텐츠일 경우는 신고 의무를 면제토록 한다. 

추가로,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현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청소년을 출입 제한 구역·시간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PC방 사업자들이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실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해 영업정지 등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법 개정으로 행정처분 면제하기로 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효고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소송 특례를 도입한다. 고의·과실로 인한 확률표시 위반에 대해 게임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고의와 과실이 없다면 이를 게임사가 입증해야 하며 고의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도입된다. 

◆ 게임 투·융자 확대
정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권(IP)를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게임에 대해 투자를 확대한다. IP펀드를 2000억원 조성하고 수출펀드로 1500억원 등 올해 총 630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를 잡았다. 완성보증과 이자지원으로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황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중소제작사의 대출이자 완화를 위한 이자의 일부(2.5%)를 지원한다. 완성보증으로 올해 예산이 250억원, 이자지원으로 50억원이 편성된다. 

◆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협력 강화
이번 진흥계획에서 업계의 이목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에 있다. 윤석렬 정부는 출범 후 북미와 일본을 중시했고 이러한 방침은 중국 게임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보였던 국내 게임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 고려해 앞으로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회담 확대 등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신문출판국과 문화여유국 등의 국장급 회담 추진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판호 문제 등 공정경쟁환경 논의 등이다. 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주중 한국문화원과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연계하여 중국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 현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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