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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시스템, ESS 사업부문 인적분할 전격 철회
서진시스템, ESS 사업부문 인적분할 전격 철회
  • 이민조 기자
  • 승인 2024.05.13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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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결정+주주 반발 고려한 듯
서진시스템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문 인적분할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 8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인적분할 계획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한국거래소의 통보, 주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진시스템은 13일 장 마감 직후 공시를 통해 "지난 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 분할을 결정했으나 이날 다시 이사회를 열고 분할 절차 중단 및 분할계획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회사 측은 지난 8일 ESS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회사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었다. 인적분할을 통해 매출이 급증하는 등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ESS 사업을 별도 자회사로 설립,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적분할 발표 직후,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하면서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거래소 측은 서진시스템의 인적분할 계획이 이뤄질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아목’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이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회사 분할시 존속법인인 서진시스템이 지난해 기준 계속사업이익이 발생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서진시스템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인 서진에너지시스템의 계속사업이익은 111억원인 반면, 직전연도 존속법인인 서진시스템의 계속사업이익은 108억원 수준을 기록해,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주식매매 거래정지가 되면서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업계에선 주식매매 거래정지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이 이날 인적분할 전격 철회 결정을 내린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인적분할 철회로 서진시스템 거래정지가 곧바로 풀릴 지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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