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발간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매매·교환 행위 제한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매매·교환 행위 제한
18일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두나무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두나무의 내부 규정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의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약 933조원이다. 같은 기간 거래 건 수는 약 8억8000만을 넘고 유저 수는 약 250만명이다. 또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두나무는 업비트 내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밝혔다.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이 대표적이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 구현이 어려운 필수 요소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는 UMO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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