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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브리프] 중국 정부, 반도체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
[차이나 브리프] 중국 정부, 반도체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
  • 디일렉
  • 승인 2021.05.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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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국공신부 공식 뉴스룸 | 4월 25일

○중국 정부, 반도체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발표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장려 차원에서 설계, 장비, 재료, 패키징, 테스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음. 
- 해당 법령: 《신시기 반도체‧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관한 국무원 정책 통지(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国发〔2020〕8호)
- 이미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인 법령을 지난 25일 발표한 것.

○혜택 대상 팹리스 기업의 조건(이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一)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어 반도체 설계, 전자설계자동화(EDA) 툴 개발 또는 지식재산권(IP) 설계에 종사하는 독립법인기업.
(二)결산년도에 노동계약관계 또는 노무파견, 채용관계를 맺고 있고 월 평균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며, 이중 본과(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월평균 근로자 수가 기업 월평균 근로자 총수의 50% 이상, 연구개발 인력 월평균 수가 기업 월평균 근로자 총수의 40% 이상.
(三)결산년도 연구개발비 총액이 기업 영업수익(주요사업 매출과 기타 사업매출의 합계, 이하 동일)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이상.
(四)결산년도 반도체 설계(EDA 툴, IP와 설계서비스 포함, 이하 동일) 영업수익이 기업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고, 기업 총매출이 1500만위안 이상.
(五)핵심 기술 및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반도체 제품 설계와 관련된 발명특허(라이선스),  실용신안등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합계가 8개 이상인 기업.
(六)반도체 설계에 적합한 소프트/하드웨어 시설 등 개발환경과 사업장을 갖추고 있으며, 반드시 정품 EDA 등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해야 함. 
(七)결산년도에 심각한 신용상실행위, 중대한 안전사고, 중대한 품질사고 혹은 심각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혜택 대상 장비 기업의 조건(이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一)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또는 핵심부품 연구개발, 제조에 종사하는 독립법인기업.
(二)결산년도에 노동계약관계 또는 노무파견, 채용관계를 맺고 있고 본과(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월평균 근로자 수가 기업 월평균 근로자 총수의 40% 이상, 연구개발 인력 월평균 수가 기업 월평균 근로자 총수의 20% 이상.
(三)결산년도 반도체 장비 혹은 핵심부품 연구개발비 총액이 기업 매출(영업수익)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
(四)결산년도 반도체 장비 혹은 핵심부품 매출이 기업 매출(영업수익)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고, 기업 총매출이 1500만위안 이상.
(五)핵심 기술 및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반도체 장비 또는 핵심부품 연구개발, 제조 관련 발명특허(라이선스) 수가 5개 이상.

(六)반도체 장비 또는 핵심부품 생산에 적합한 사업장, 소프트/하드웨어 등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함.
(七)결산년도에 심각한 신용상실행위, 중대한 안전사고, 중대한 품질사고 혹은 심각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혜택 대상 재료 기업의 조건(이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一)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어 반도체용 재료의 연구개발, 생산에 종사하는 독립법인기업.
(二)결산년도에 노동계약관계 또는 노무파견, 채용관계를 맺고 있고 본과(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월평균 근로자 수가 기업 월평균 근로자 총수의 40% 이상, 연구개발 인력 월평균 수가 기업 월평균 근로자 총수의 15% 이상.
(三)결산년도 반도체 재료 연구개발비 총액이 기업 매출(영업수익)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
(四)결산년도 반도체 재료 매출이 기업 매출(영업수익)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고, 기업 총매출이 1000만위안 이상.
(五)핵심 기술 및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반도체 장비 또는 핵심부품 연구개발, 제조 관련 발명특허(라이선스) 수가 5개 이상.
(六)반도체 재료 생산에 적합한 사업장, 소프트/하드웨어 등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함.
(七)결산년도에 심각한 신용상실행위, 중대한 안전사고, 중대한 품질사고 혹은 심각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혜택 대상 테스트‧패키징 기업의 조건(이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一)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어 반도체 패키징‧테스트에 종사하는 독립법인기업.
(二)결산년도에 노동계약관계 또는 노무파견, 채용관계를 맺고 있고 본과(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월평균 근로자 수가 기업 월평균 근로자 총수의 40% 이상, 연구개발 인력 월평균 수가 기업 월평균 근로자 총수의 15% 이상.
(三)결산년도 연구개발비 총액이 기업 매출(영업수익)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
(四)결산년도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매출이 기업 매출(영업수익)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고, 기업 총매출이 2000만위안 이상.
(五)핵심 기술 및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관련 발명특허(라이선스) 수가 5개 이상.
(六)반도체 칩 패키징‧테스트에 적합한 사업장, 소프트/하드웨어 등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함.
(七)결산년도에 심각한 신용상실행위, 중대한 안전사고, 중대한 품질사고 혹은 심각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 조건에 부합하는 팹리스, 장비, 재료, 패키징‧테스트 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개정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취급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에 규정된 "자체판별, 신청, 관련자료 보존" 처리방식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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