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8 14:51 (월)
美ITC "BOE, 삼성D 특허 3건 침해" 예비결정
美ITC "BOE, 삼성D 특허 3건 침해" 예비결정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4.11.18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D, BOE 상대 美특허침해분쟁서 유리한 고지 확보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특허침해조사 신청서에서 중국 선전 등에서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해 만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미국으로 수입돼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들 특허침해 혐의품에 대해 일반적 배제명령(GEO:General Exclusion Order)과, 중지명령(CDO:Cease and Desist Order)을 신청했다. (자료=미국 국제무역위원회)<br>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제출한 특허침해조사 신청서에서 중국 선전 등에서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해 만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미국으로 수입돼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들 특허침해 혐의품에 대해 일반적 배제명령(GEO:General Exclusion Order)과, 중지명령(CDO:Cease and Desist Order)을 신청했다. (자료=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결정(1차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침해주장과 함께 신청했던 특허침해품 미국 수입·판매금지 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예비결정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BOE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ITC의 특허침해품 미국 수입·판매금지 처분 관련 판단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결론은 4개월 뒤인 내년 3월에 나온다.  ITC는 지난 15일(현지시간)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2022년 12월 미국 수입·도매업체 17곳을 상대로 ITC에 신청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조사 사건의 예비결정이 2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BOE는 2023년 3월 이 사건 피신청인에 포함됐다.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4건을, BOE는 3건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미국 수입·도매업체가 수입·판매하는 OLED에는 BOE 외에도 만드는 업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수입·도매업체를 상대로 ITC 특허분쟁을 시작한 뒤, BOE와 CSOT, 티엔마, 비전옥스 등이 함께 삼성디스플레이 쟁점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특허침해품에 대한 미국 수입·판매금지 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내 산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업계 한 관계자는 "ITC는 미국 내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기 때문에 특허침해로 판단해도 수입·판매금지 처분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법판사(ALJ, 1인)가 BOE의 특허침해가 미국 기업이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수입·판매금지 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비결정에 대해 ITC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이곳 소속 행정법판사(ALJ, 1인)가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로부터 4개월 뒤 6인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린다. 이후 대통령이 60일 내에 승인하면 최종확정된다. 지난 15일 예비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2025년 3월 최종결론, 2025년 4~5월 최종확정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ITC 특허분쟁 예비결정에서 BOE의 특허침해를 인정받은 것은, BOE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나머지 분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허업계 한 관계자는 "ITC 쟁점 특허(4건) 모두에 대해 침해가 인정됐기 때문에 향후 분쟁에서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며 "텍사스동부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의 쟁점 특허 5건이 같아서 이번 ITC 예비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ITC 분쟁은 연방법원 소송보다 결론이 빨리 나와서 대체로 특허권자는 두 분쟁을 함께 활용한다.  당초 삼성디스플레이는 ITC 특허침해분쟁에서도 BOE 등이 무단 사용한 특허가 5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7월 4건으로 줄였다. 이때 삼성디스플레이는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와 관련된 '683 특허에 대한 침해 주장을 철회했다.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특허는 '683 특허 외에도 '803 특허와 '578 특허 등 2건이 더 있다. '578 특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3월 추가로 ITC 특허침해조사대상에 포함한 특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일반적인 특허침해조사 절차 (자료=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를 중심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일반적인 특허침해조사 절차 (자료=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를 중심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광저우(중국)=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9-10-15
  • 발행일 : 2019-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