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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윈, LG이노텍과의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트루윈, LG이노텍과의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 양태훈 기자
  • 승인 2021.11.1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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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영상 카메라센서 공동개발 계약 파기 관련소송
1심 법원, "트루윈, 33억원 LG이노텍에 지급하라"
트루윈, 항소 제기하기로
트루윈
트루윈 CI. (사진=트루윈)

트루윈이 LG이노텍과 벌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양사가 열영상 카메라용 센서를 공동개발을 하기로 한 계약 관련이다. LG이노텍은 트루윈 측이 샘플을 약속한 기한에 공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2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LG이노텍의 손을 들어줬다. 트루윈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LG이노텍이 트루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LG이노텍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트루윈이 LG이노텍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 LG이노텍은 트루윈과 열영상 카메라센서를 공동 개발하는 투자협약을 맺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트루윈이 LG이노텍이 요구하는 일정과 스펙에 맞는 샘플을 공급한다는 게 계약의 요지다. 

계약 체결과 함께 LG이노텍은 트루윈에 개발비용 명목으로 현금 25억원을 지급했다. 또 향후 센서 개발과 관련한 장비·설비 등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75억원 가량을 트루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두 회사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샘플 공급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은 게 컸다. 결국 LG이노텍은 지난해 4월 트루윈 측에 계약해지와 함께, 앞서 지급했던 현금 25억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년6개월의 소송 끝에 지난 12일 법원은 LG이노텍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LG이노텍 측은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루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트루윈 관계자는 <디일렉>과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LG이노텍이 일정 미준수 및 기타 요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우리(트루윈)는 일정 준수 여부와 관련된 종합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양사간 소송은 최종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루윈이 최종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5.28%에 해당하는 금액을 LG이노텍에 배상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트루윈은 지난 12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과 열영상 카메라 센서 관련 합작사인 '한화인텔리전스'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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