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22 11:07 (금)
[영상] 삼성디스플레이의 미국 ITC 특허침해 조사 신청, 표적은 BOE
[영상] 삼성디스플레이의 미국 ITC 특허침해 조사 신청, 표적은 BOE
  • 장현민 PD
  • 승인 2023.02.14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막원문>
  • 진행 : 디일렉 한주엽 대표
  • 출연 : 디일렉 이기종 기자
-이 기자님 연초에 출입처에 일 많습니까. “(예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적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투자 계획 발표도 있지 않나요. “투자계획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초순인데,  뭔가 결정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몇 번 방송에 얘기했는지 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요. 삼성의 초격차 품목이 뭐냐면 옛날에 메모리였는데 지금은 OLED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까지로 봐서는 확실히 (후발주자들과)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이익으로만 봐도 3분기에 1조원 가까이 흑자를 냈죠. 4분기에도 1조5000억원 가까이 흑자 내지 않았습니까? “4분기에도 애플이 아이폰14를 미리 찍어낸 게 있습니다. 생산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영향을 미쳐서 4분기 실적도 1조원 영업이익이 넘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삼성디스플레이가 분기에 1조원 이상 벌었던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익을 잘 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애플이랑 주로 많이 엮여 있고 해서 약간 불안한 거 아니냐, 우리의 캡티브 마켓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인데 그쪽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냔 얘기도 있어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OLED 물량 비중이 작년에는 드디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50% 이상이었죠? “2018년에는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코로나 확산했던 2020년 이후로 보는 것이 비교하기 쉬운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고 2021년에는 LCD와 OLED의 비중이 5대 5였다가 작년에 LCD가 57%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아이폰(에서) OLED 비중이 쭉 올라와서 작년에는 아이폰 전체 모델에서 OLED 비중이 85%로 올라왔고 올해는 90% 넘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4종 다 OLED 하고 있고. LCD 아이폰SE 내놓고 있는데 그게 잘 안 팔립니다. (출시 첫해) 2000만대~3000만대 밖에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캡티브 마켓에서 어쨌든 잘해서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는 거면 마음 편할텐데요. 물론 다른 회사라고는 하지만, 마음 편하게 실적의 호조세를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약간 왜곡되긴 했지만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요? 애플이 마치 진짜로 본인들이 직접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을 할 것처럼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는 약간 좀 왜곡된 것 같고요. “1월 초에 궈밍치 연구원 트윗도 나오고 말씀하신 마이크로LED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 아마 연초부터 애플에서는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LED가 스마트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개발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도 아직 양산 적용하기에는 기술이 아직 부족한 면이 있어서입니다.” -어쨌든 직접 생산까지는 안 하겠지만, 자꾸 그런 류의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의 어떤 기업들도 그랬고 그런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고성 메시지들이 있던데요. 오늘 사실 연관된 얘기를 하려고 나오셨잖아요.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ITC에 리퍼브 수리용이죠. 리퍼브용 OLED에 대한 특허침해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타깃이 있습니까? “중국 BOE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삼성디스플레이가 작년 12월 28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다가 미국으로 수입돼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리용 OLED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미국 도매업체 17군데를 지정을 해서 특허침해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서 1월 27일 ITC에서 특허침해조사 개시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ITC에서 한 14~18개월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특허침해라고 결론 내리면 해당 OLED 패널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침해조사 신청을 하면서 타깃을 BOE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BOE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침해조사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160페이지 분량 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델이 아이폰12, 아이폰12프로 모델입니다. 아이폰12 모델이 BOE가 리퍼브용으로 처음 승인받았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장한 것처럼 다이아몬드 픽셀 특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해서 OLED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중국의 BOE 밖에 없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침해조사 신청하면서 미국의 도매업체 17군데 피신청인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BOE의 패널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수리할 때요? “이 업체들이 사서 직접 수리까지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설 업체에 파는 건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가져와서 판매하는 패널이 삼성디스플레이가 낸 자료에 보면 중국 선전 등에서 생산되는 것 같긴 합니다. 누가 어디서 만드는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BOE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정도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BOE다? “네.” -작년 1월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콜에서 "특허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었죠. 올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특허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작년 1월에 2021년 4분기 실적발표할 때 "특허침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중국 BOE 같은 업체들한테 특허침해 경고를 했습니다. 특허침해를 경고를 했고 작년 말에는 ITC에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4분기 실적발표 하기 사흘 전에 ITC에서 특허침해조사를 개시를 했는데, 삼성디스플레이가 실적발표 할 때 또 얘기했습니다. "제소했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소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소했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ITC를 통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ITC가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14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근데 특허침해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2~3년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고객사 문제가 있는데요. ITC 특허침해조사는 리퍼브용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애플, 삼성전자 (등의 고객사에 직접 미칠 영향은) 없는데, 특허침해소송을 직접 제기하게 되면 당장 고객사의(고객사 입장에서) 물량 확보라든지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삼성디스플레이와 애플, 삼성전자 사이에 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피하면서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이해관계가 어긋나지 않거나 또는 일치할 수 있는, 리퍼브용에 대해서 특허침해 조사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신청인이 17군데입니다. ITC가 수입 금지를 해도 뭔가 다른 업체를 통해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요청한 것은 '일반적 배제명령'이라고 해서 같은 행태를 보이는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다 수입을 금지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7개 업체가 대표 명의를 바꾼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한적 배제명령'을 내려달라 그건 17개 업체, 우리가 이번에 피신청인으로 지목한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뭔가 침해를 했다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존의 판단들을 보면 뭔가 공익적인 요소도 많이 따진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최종 소비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수리권을 좀 부각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국제무역위원회 특허침해조사에서 결론이 침해라고 결론이 나오고 수입 금지를 하기 전에는 공익이라든지 자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익, 수입 금지를 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아예 못 구할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대체품이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공익) 면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그전에 먼저 단순히 값이 싸다고 해서 공익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때는요. 근데 최근에 미국, 유럽, 우리나라도 약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리권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어떻게 처분하든 간에 제조해서 판매했던 업체는 관여하지 말라든지 등의 얘기죠.” -내가 어디서 수리를 하든 간에 관여하지 말라? “그리고 제품을 쉽게 만들어서 일반인이라도 뜯어서 수리할 수 있게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설 수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들이 특허침해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은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소비자의 권리도 있지만 또 다른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수리권을 인정할 것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군요. 보통은 특허 분쟁을 하면 상대방도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특허 무효 소송, 무효 심판이라고 합니까? “심판도 있고 소송도 있습니다. 심판이 빠르기 때문에 심판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ITC의 특허침해조사에서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까? “ITC (특허침해조사)에서 상대방이 만약에 제조사였다면 똑같이(ITC에 특허침해조사 신청)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고 무효 심판을 걸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가 피신청인으로 지목한 업체 17개 도매업체들은 삼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이미 지금 ITC에서 침해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PTAB(미국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무효 심판이 빨리 진행 된다고 하더라도 ITC에서는 그냥 자기 일정대로 쭉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맞소송이 벌어진다든지 무효 심판 때문에 ITC 조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건 것은 17개 업체들 수입해서 자기들이 직접 쓰든지 아니면 다른 수리점에 배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건 겁니다. BOE를 대상으로 건 거 아닌데 최종 타깃은 어쨌든 BOE 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BOE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굉장한 압박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침해 경고하고 나서 지금 BOE가 별다른 대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BOE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패널이 중국 시장에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삼성디스플레이로서는 기다리고(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자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어떤 특허로 분쟁을 제기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특허 환경을 보면 우리나라 80년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푸젠진화하고 UMC하고 소송했을 때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서 "너무 자국 기업의 편 들어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역별로 그리고 판결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BOE가 만드는 패널이 중국 시장을 넘어서서 미국, 유럽 판매될 경우에는 아마 삼성디스플레이를...” -일본이나 한국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한국은 약간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묵인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중국처럼 한국 기업이라고 유리하게 판단한다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나와야 할 판결 이것도 저희의 어떤 관점이고 견해니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허에 대한, 이제까지 나온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해서 이겼다는 기업을 제가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중국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곳에 지재권 법원을 만들고 관할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자국의 어떤 산업 발전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가전제품. 굳이 이런 업체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대체할 수 있다면 그건 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편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특히 OLE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대체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LCD 때 하고는 다르게 OLED는 우리가 선발의 입장에서 상당히 베껴서 오는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견제를 과거 대비 더 심각하게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커질 대로 커졌고 지금 당장 OLED 시장이 많이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점유율 확보를 해야 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서(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특허 전략이 될 수 있고 그걸 삼성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9-10-15
  • 발행일 : 2019-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