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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산업 생태계 손댄다
정부, 게임산업 생태계 손댄다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1.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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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제도 추진
200명 규모의 아이템 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동의의결제 마련해 별도의 소송없이 직접 보상 가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사이트)
정부는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게임산업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동의의결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게임회사의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해외게임사에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동일한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와 20대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게임이용자는 게임회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개별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동의의결제를 통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향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단기적으로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담기도록 하면 사업자가 그 방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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