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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2.19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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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범위, 표시사항 및 방법 구체적 기준 마련
확률 정보공개 위반 감시 모니티링단...법률준수 안내 전담 창구 운영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찾은 유인촌 장관(사진=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찾은 유인촌 장관(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해당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 이번 규제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유인촌 장관은 게임위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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