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카지노

UPDATED. 2024-09-27 21:37 (금)
정부,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문서 공개...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문서 공개...어떤 내용 담았나?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5.2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사 위반 신고·처리·절차 등 구체적 가이드
조작·거짓 등 행위는 공정위로 신고
패해구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과 진행 상황,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제작해 최근 배포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9일 게임사의 제도 준수를 위한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이용자 입장에서 신고 절차와 피해 구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번 공략집은 총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종류 ▲정보 표시 위치·방법 ▲정보공개 신고 창구 ▲정보공개 위반 처리 절차 ▲조작·거짓 확률 검증 절차 ▲조작 신고 절차 ▲피해구제 등의 내용이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직·간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가운데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 캡슐형과 강화형, 합성형으로 세분화했으며 캡슐형은 '뽑기'를 의미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표시하는 위치와 방법은 게임 자체와 홈페이지, 광고 등에 전부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용이 방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이트를 마련해 문구와 연결하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한다.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확률표와 다른 결과로 의심되는 경우는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 절차(자료=문체부)
피해구제 관련 동의의결제 내용(자료=문체부)
조작이나 거짓에 대한 신고 접수는 국민신문고(자료=문체부)
거짓 표시 조사와 절차(자료=문체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자료=문체부)
정보 표시에 대한 신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자료=문체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자료=문체부)

이용자가 신고 혹은 제보한 이후 절차는 위반이 확인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체부에서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게임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추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내 유통이 차단된다. 확률을 거짓이나 조작한 경우는 절차가 달라진다. 게임사의 자료 조사 후 명백한 거짓이 드러나면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에 알려 직권조사까지 진행된다. 게임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표시를 단순 위반하는 것과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를 다르게 간주한다. 

이용자들이 주목할 내용은 '피해 구제'에 대한 절차다. 현행법은 게임사의 위반 등으로 제재가 발행해도 이용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이용자가 게임사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 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공략집에 해당 방안을 담았다.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법안과, 공정위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다수의 피해 사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피해를 이용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24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국내외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 가운데 54건이 시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