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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독일까? 약일까?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독일까? 약일까?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1.0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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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 3월 22일부터 시행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업계의 수익 모델에 대한 변화 불가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11월에 입법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신규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업계의 수익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으로 보인다.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이란 쉽게 말해서 ‘뽑기’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1%라고 표기돼있다면 사용자는 100번의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아이템 A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확률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획득할 수 있으며 100번째에 나올 수 있다. 사용자의 ‘시도’하는 행위는 유료이며 장르마다 다르긴 하나 게임의 주요 매출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는 최대 100번의 시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1회의 ‘시도’가 1000원이라면 사용자는 최대 1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은 보통 수십 개 이상이고 백여 개를 넘어서는 게임 역시 드물지 않다. 엔씨소프트에 공개한 리니지M의 확률표에 따르면 ‘상급 변신 뽑기’ 1회에서 영웅 등급의 ‘나이트 템플러’는 0.0009%로 공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자들도 기획 단계부터 회사의 매출을 많이 고민한다. 매출 효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뽑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당 확률을 낮게 잡는 것”이라며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로 인해 매출 극대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아예 배제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업계에서는 네오위즈의 ‘P의 거짓’과 엔씨소프트의 ‘쓰론 앤 리버티’를 하나의 잣대로 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두 작품 모두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P의 거짓’은 수익 모델 자체가 콘솔 패키지 형태로 부분 유료화 모델이 아니다. 이 게임은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넘어섰고 해외 사용자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쓰론 앤 리버티’는 기존과 다른 변화를 추구했으나 기대했던 흥행에 비해 부진한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엔씨소프트의 쓰론 앤 리버티
엔씨소프트의 쓰론 앤 리버티
한 게임개발사 관계자는 “앞으로 게임개발사는 선택해야 할 듯하다. 게임성을 앞세워야 할지 아니면 사업적 수익 모델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지”라며 “대안으로 월 정액제 등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 모델이 달라지면 기획 단계부터 다시 작업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게임산업의 규모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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