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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살펴보니...영세게임사 기준 '엄격'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살펴보니...영세게임사 기준 '엄격'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2.2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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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기준 매출 연간 1억원 이하..."지나차게 낮다" 지적도
해외게임사 대리인 제도...현행법상 대리의 의미에 '부적합'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대리인제도 안내서(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대리인제도 안내서(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세부 기준을 담은 해설서를 공개했다. 이 제도는 오는 3월 22일 시행된다. 해설서에 따르면 무상으로 얻은 확률형 아이템만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확률형 아이템은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야 한다. 다소 쟁점이었던 이용자가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얻은 재화를 활용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게임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등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각각 유형에 따른 확률의 표시사항과 방법을 예시를 통해 공개했다. 게임사에서 빠져 나갈 우회적 방법을 이번 해설서에서 원천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 표시 예시(이미지=문체부 해설서)
아이템 합성에 따른 표시 예시(이미지=해설서)

그러나 일부 중소게임사들은 다소 아쉽다는 표정이다. 이번 규정에서 의무화 면제 기준으로 삼은 '연간 매출 1억원'이 비현실적이고, 해외 게임사의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게임사 대표는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국내 게임회사는 없을 것이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면제 조항도 찬성"이라며 "하지만 연간 매출 1억원은 한달 매출이 1000만원도 안된다는 소리인데 일반적인 개발사라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잣대보다 중소게임사를 위한 면제 조항답게 현실적인 기준으로 상향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매출만 놓고 영세사업자와 중소게임사를 나누고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에 등록된 임직원의 수 등을 매출과 동시에 고려해야 실질적인 면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에 따라 정보공개는 대부분의 회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가 없는 게임은 어차피 이용자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다"며 "면제 사업자를 지나치게 낮은 매출 기준으로 정하면 진흥책도 아니고 규제도 아닌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해외게임사 대리인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와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대리인 제도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이미 지난해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내용을 보면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한다"고 공개했다. 국내 이용자들의 요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익 보호 정책에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나 국회를 통화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특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대리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발언이 주목된다. 작년 9월 20일에 진행된 410회 정기국회에서 국회사무처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대리인이 해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각종 금지사항이나 준수의무 등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리 업무의 범위 등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리의 범위를 축소해야 현행법으로 적합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만약 대리의 범위를 축소해 법적 준수의무가 일부분 면제되면 실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대리인 제도를 추진하기 전에 '대리'의 법적 검토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중국게임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들은 글로벌 마케팅이고 글로벌 서비스 정책이라 한국 시장만을 위한 대리인 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하다"며 "법적 리스크 등이 적지 않아 한국 대리인 회사 역시 부담이 될 것인데 결국 해외 게임사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히며 "국제 기준과 한국 기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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