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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한다
문체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한다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3.0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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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올해 규제혁신 20대 추진과제 발표
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제도 개선...기획‧개발‧유통 등으로 보증범위 확대
문체부 규제혁신안 공개(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규제혁신안 공개(자료=문화체육관광부)
웹툰과 웹소설이 앞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콘텐츠 자금조달 제도도 개선된다.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해 보증이 됐던 걸 확대해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보증이 가능하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 후 발표했다. 5대 기본방향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웹툰·웹소설은 향후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 제도는 모든 간행물의 정가 15% 이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아예 제외하고 웹콘텐츠 특성에 적합한 자유로운 가격 정책과 마케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웹툰·웹소설은 생산과 유통구조가 출판물과 달라 별도의 방안 마련에 대해 민관협의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6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12월에 개정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혁신에서 공개된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역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사가 콘텐츠 보증을 받기 위해 콘텐츠가 보급될 상대 회사와 공급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퍼블리싱 혹은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상용화 수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는 시대에 뒤지는 면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개선안은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 개발사 뿐 아니라 유통을 담당하는 퍼블리셔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재무제표 위주의 금융심사보다 콘텐츠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평가하기로 했으며 콘텐츠 수출 이행보증과 서비스종합보험 등 해외 진출을 위한 특화보증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 자체 심의 가능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 허용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 별도 허가 없이 수출 가능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한 영업정지 없도록 면제요건 확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 설립 가능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 등 여러 생활형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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