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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표준계약서 개정...2차적 저작물 사전 고지 의무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2차적 저작물 사전 고지 의무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3.0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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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 마련
제3자와의 계약시 사전 고지 의무 등 규정
문체부, 표준계약서 바꾼다(이미지=문체부)
표준계약서 개정안(자료=문체부)
만화‧웹툰 분야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또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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