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수소 특허 방어에 성공했다. 이데미츠코산과 SFC 등이 LG화학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도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SF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호도가야의 합작사다.
지난 9월 한국 특허법원은 이데미츠코산과 SFC가 LG화학 특허를 상대로 벌인 무효분쟁에서 이데미츠코산과 SFC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 특허권이 유지됐다.
앞서 2022년 특허심판원이 LG화학 특허가 유효라고 결정(심결)하자, 이데미츠코산과 SFC는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또 패소했다. 두 업체는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했다.
쟁점 특허는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등록번호:1427457) 특허다. 해당 발명은 중수소화된 아릴-안트라센 화합물로 OLED 등 유기전자소자 발광효율·수명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OLED에 중수소를 적용하면 구동전압 감소와 발광효율 향상, 수명 연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데미츠코산과 SFC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특허법원 판결을 뒤집는 사례는 적다. LG화학은 해당 특허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특허분쟁 제기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경쟁사의 중수소 특허 침해 여부를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해당 특허를 듀폰에서 지난 2019년 매입했다. 당시를 전후로 LG화학이 듀폰에서 인수한 한국 특허는 97건이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양산 중인 대형 OLED, 그리고 중소형 OLED 등에 다양한 중수소 기술이 적용된다.
SFC가 연관된 중수소 특허 분쟁은 또 있었다. 지난 2022년 SFC는 특허심판원에서 LG디스플레이와 머티어리얼사이언스가 공동 보유해온 OLED 특허 등록을 취소시켰다.
해당 특허도 OLED 소자 수명을 늘리는 중수소화 기술이다. 발명의 명칭은 '신규한 유기화합물 및 상기 유기화합물을 포함하는 유기전계 발광소자'(등록번호:2277303)였다. 당시 등록이 취소된 특허와 패밀리 관계에 있는, 같은 이름의 또다른 특허(등록번호:2136806)는 아직 등록돼 있다.
한편, SFC는 지난 8월 자사 청색 OLED 형광 도판트 특허를 특허법원에서 되살렸다. SFC는 2022년 특허심판원이 '다환 방향족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이용한 유기발광소자'(등록번호: 2094830) 특허의 9개 청구항이 무효라고 심결하자 이에 불복하고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무효심판은 2020년 한국JNC가 청구했고, SK머티리얼즈JNC가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한국JNC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SFC와 SK머티리얼즈JNC는 서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다. 무효분쟁도 침해소송과 관련돼 있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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