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24 18:29 (화)
번호이동 지원금, 최대 13만원…방통위, “50만원은 상한선… 의무 아냐”
번호이동 지원금, 최대 13만원…방통위, “50만원은 상한선… 의무 아냐”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3.18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자율 강조 불구 통신사·제조사 눈치 보기
소비자, 불확실성 증대 소비 심리 위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전환지원금 지급을 개시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 준다. 최대 50만원이다. 출발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정부의 채근 탓에 통신사와 제조사가 마지못해 따르는 기색이다. 소비자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시행했다. 통신사별로 기종과 요금에 따라 3만~13만원을 공시했다. 18일 기준 SK텔레콤은 10개 모델 대상 5만~12만원을 책정했다. KT는 27개 모델 대상 5만~13만원을 배분했다. LG유플러스는 10개 모델 대상 3만~10만원을 제공한다. 정부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통신사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공시지원금을 인상했고 가입자 유치 전략 및 전산 개편 등 제반 준비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다”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업계 속내는 복잡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새다. 전환지원금은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일환이다. 법안 폐지는 국회 소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폐지와 유사한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고쳐 지난 14일 전환지원금을 도입했다. 문제는 새 제도의 시행이 사실상 강제로 이뤄졌다는 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효력 발생 직후 통신 3사에게 전환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통신사는 바뀐 제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물론 전산시스템 개편도 끝나지 않은 점을 알렸지만 고려하지 않았다. 오는 22일에는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면담이 예정돼 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따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협의로 조사 중인 판매장려금 사례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비용과 효과 등을 지켜보면서 지원금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데 22일을 전후로 인상 요구가 들어올까 걱정”이라며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도 부담”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제조사라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금은 통상 통신사와 제조사가 같이 조성한다. 전환지원금 인상 압박이 커지면 제조사가 낼 돈도 많아질 수 있다. 또 급격한 가격 등락은 브랜드 이미지 유지에 부정적이다. 구입한 시점에 따라 대기 수요와 소비자 불만 증가도 불가피하다. 소비자 반응은 관망이다. 지난 16일과 17일 통신사 영업 현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올려놓은 기대치에 전환지원금 액수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전환지원금도 지원금이다. 공시지원금처럼 높은 요금과 약정을 선택해야 높은 지원금을 준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이 있다. 많이 받을수록 위약금은 늘어난다. 단말기유통법이 없어지면 전환지원금은 근거가 사라진다. 향후 통신사를 옮기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최대 지원금 50만원 내에서 사업자의 기대수익과 위약금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환지원금 규모 등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