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넥실리스는 침해 주장 특허 4건서 5건으로 늘려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 미국 특허분쟁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반면에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를 4건에서 5건으로 늘렸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SK넥실리스의 미국 동박 특허 4건에 대한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두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동박 시장을 놓고 분쟁 중이다. SK넥실리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특허침해소송 소장에서 한국 매체 기사를 인용하며, 솔루스첨단소재가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에 동박 납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도 두 업체의 주요 고객사다.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쟁점 특허는 특허성이 없다'는 판단을 요청하는 분쟁이다. 특허 권리범위를 뜻하는 청구항에 흠집(스크래치)이 생기면 특허는 권리가 약해지고 상대는 빠져나갈 구멍이 커진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의 '090특허는 청구항 1~11항, '689특허는 청구항 1~10항, '014특허는 청구항 1~8항, '706특허는 청구항 1~10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가 지난주 무효심판을 청구한 SK넥실리스 특허 4건은, SK넥실리스가 지난해 11월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던 특허 4건이다. SK넥실리스는 지난 5월 솔루스첨단소재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를 5건으로 늘렸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지난 5월 추가된 쟁점 특허에 대해선 이번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허침해소송에 사용된 쟁점 특허에 대해선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안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법원 재판부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 뒤늦게 쟁점 특허로 추가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SK넥실리스가 특허침해품으로 지목한 솔루스첨단소재의 동박 제품은 표준 동박(BF-PLSP), 고강도·고연신 동박(SR-PLSP), 고강도 동박(HTS-PLSP) 등이다. 표준 동박은 범용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과 각형, 파우치형에 사용할 수 있다. 고강도·고연신 동박은 고용량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과 각형에 사용할 수 있다. 고강도 동박은 고용량 배터리, 그리고 파우치형에 적용할 수 있다.
한국에선 SK넥실리스가 반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솔루스첨단소재의 계열사인 서키트 호일 룩셈부르크가 SK넥실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넥실리스는 지난 6월 중순 서키트 호일 룩셈부르크의 특허 '전해 동박 및 이를 포함하는 이차전지'(등록번호:2567549)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6월 초순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며칠 만에 취하했는데,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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