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7 17:18 (목)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 3개월째 '유명무실'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 3개월째 '유명무실'
  • 이진 기자
  • 승인 2024.06.24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업무 지연으로 시장 관리감독 업무 공백 지속
안정상 교수, 사전승낙제 대안으로 '신고제' 촉구
한국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중고장터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별도로 두고, 일반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를 사전승낙제라고 한다. 사전승낙제는 휴대폰 유통 시장의 혼탁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7월 24일 시행되는 단통법 개정안에 따라 사전승낙제와 관련한 요건을 더 구체화했다.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7월 24일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새로운 사전승낙제를 시행한다. (사진 픽사베이)
정부는 7월 24일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새로운 사전승낙제를 시행한다. (사진 픽사베이)
하지만, 사전승낙제는 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부터 다양한 부작용 속에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통 업계는 사전승낙제 위탁 운영기간인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활동이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사전승낙 후 업체의 감시 감독을 의미하는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제 관련 업무 중 현장 모니터링과 실태파악 등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KAIT는 3월 말부터 해당 업무를 중단했다. 업무 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중단이 됐고, 벌써 3개월째 사전승낙 판매점의 불법 행위 등을 감시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규제 공백 상태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사전승낙제를 단통법 폐지와 함께 폐지하거나 혹은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다. 
개정된 사전승낙제 7월 24일 시행
7월 24일부터 개정된 단통법이 시행되고, 사전승낙제 역시 일부 변경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이통사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추가 지원금 등을 제공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통사는 사전승낙 거부나 지연 등과 관련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해야 승낙을 거부할 수 있고,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 하더라도 철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승낙이 철회될 수 있다.
단통법 제8조는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 관련 내용을 다룬다. 7월 24일부터 강화된 사전승낙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표 이진 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일 목적으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했다. 방통위는 대규모 전기통신사업자에 1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는 300만~1000만원을 처분할 수 있다. 사전승낙제의 대상인 휴대폰 판매점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법을 어기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후 사전승낙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휴대폰 유통 시장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과태료 처분 강화 조치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무실 사전승낙제, 폐지하거나 신고제로 바꿔야" 
하지만 10년간 운영한 사전승낙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만큼, 단통법 폐지와 함께 기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유통망에서 벌어지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사진 안정상 페이스북)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사진 안정상 페이스북)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0일 '단통법 폐지 대체입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검토' 자료를 통해 기존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교수는 2013년 단통법 법안이 마련될 당시부터 문제가 심각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 후생 축소 ▲이용자 차별 음성화 확대 ▲판매 장려금을 통한 우회적 지원 방지 불가 ▲다양한 행태의 편법적 보조금 지원 횡행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고가요금제 강요 영업행위 불변 ▲판매점 매출 하락 가속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사전승낙제가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에 비해 법으로 규제했던 만큼 과한 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 후 개정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지원금 공시 제도와 지원금 한도 자체가 빠진다.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사라진다. 판매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사전승낙제의 존재 이유가 모호하다. 하지만, 사전승낙제를 진기통신사업법에 그대로 살려 둘 경우, 잘못하면 이통사의 사전승낙 철회권 오용을 우려해야 한다. 이통사는 법에 따라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 판매점을 종속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판매점은 사전승낙권을 쥐고 있는 이통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음성적으로 하달되는 이통사의 불편한 지침 역시 판매점이 무시하기 어렵다. 규제를 직접 받는 당사자인 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제 폐지를 주장한다. 판매점 집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정부의 유통 시장 직접 규제에 불편함을 토로했으며, 특히 이통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판매점 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차등 지급 등 갑을 관계에 불만이 컸다. 사전승낙제 자체가 힘 있는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대상 갑질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에 조사관을 보내 이통사와 대리점 간 부당 수수료 이슈 등을 조사 중이다. 안정상 교수는 폐지보다는 신고제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처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대신, 이통3사와 판매점 간 계약 관계에 따른 거래가 형성되는 만큼 신고제 정도면 무방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판매점의 자율 경영을 가로막는 현행 사전승낙 철회권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과 같은 판매점 사정승낙 대신 신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승낙 관리감독 역할은 누구? '규제 공백' 3개월째 지속
사전승낙 제도 운영에도 최근 큰 변화가 생겼다. 사전승낙 관련 전체 업무는 방통위의 위탁을 받은 KAIT가 담당해왔지만, 전체 업무 중 시장 모니터링과 현장 실태 점검 업무가 제외했다. 해당 업무는 장기적으로 방통위 산하 기관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로 이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 국회의사중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 국회의사중계 캡처)
사전승낙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말 KAIT가 담당했던 시장 관리·감독 역할을 중단시켰다.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타 기관으로의 업무 이관을 준비한다는 입장인데, 업무 이전 과정에서 보이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정부 중앙부처는 일반적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 마련인데, 7월 24일부터 불법 행위 기업에 최대 5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 갖는 방통위의 규제 공백 상태가 3개월 째 이어지는 중이다. KAIT 관계자는 "시장 조사와 관련한 업무는 현재 KAIT가 맡고 있지 않으며, 해당 업무는 추후 KCUP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하던 사전승낙 접수와 인증서 발급 등 업무는 KAIT가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승낙 중 시장 모니터링과 실태 점검 등 업무는 KAIT가 진행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할 예정"이라며 "3월 말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없고, 현재 사업자(이통3사)와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CUP 관계자는 "사전승낙제 관련 업무는 아직 KCUP이 맡고 있지 않으며, KAIT가 위탁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승낙 관련 일부 업무의 이관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