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입법 핵심 키워드는 이용자 후생과 완충형 완전자급제
이용자 후생 강화를 위한 단통법, 국민호갱법으로 전락
정부는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 시장에서 횡횡하던 이용자 차별 지원금 차단을 위해 단통법을 도입했다. 나이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이 국민을 호구 고객(이른바 호갱)으로 만들었는데, 이 문제 개선을 위해 지원금 공시 제도와 요금제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단통법은 전 국민의 단말기 구매비를 일거에 인상한 '국민호갱법'이라는 오명을 썼다. 기업 간 마케팅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휴대폰 구매 가격을 인상했고,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가 오르는 요인이 됐다.
22일 토론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특히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후생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단통법의 긍정 요인 중 하나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료 중 일정 비율을 할인받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의 명문화와 유통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자율규제 할 수 있는 신고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단통법 폐지 후 자율 규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통망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온라인 불법 광고와 이용자 기만 광고의 신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용자 차별의 근본 원인인 차별적인 장려금 지원 정책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용자 후생을 단통법 폐지 후 중요 고려 사항으로 꼽았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고폰 거래 활성화, 중저가폰 출시 유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차별의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통사‧삼성전자, 완충형 완전자급제 도입 반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와 과도기적 성격인 완충형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단통법 시행 당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80만원대였지만, 현재는 120만원대로 대폭 인상됐다고 분석했다. 단통법 도입의 이유 중 하나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정책 실패다.
삼성전자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휴대폰 판매를 담당하는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중국 업체와 경쟁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며 "단통법이 시행된 10년 전과 비교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올라 가격이 오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은 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며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20만원대부터 중저가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업계도 단말기 유통 방식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
송철 KTOA 실장은 "한정된 재원인 이통사의 보조금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기는 어렵다"며 "지원금을 통한 경쟁 촉진과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한 만큼 단통법 폐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관련 입법 절차 12월 마무리 전망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정부 여당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후생 등 핵심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해야 하는데, 여당 법안에 제조사의 부당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단통법 폐지는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되,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 등의 이용자 차별을 막는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판매점만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소비자 후생 확대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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