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7 21:21 (화)
2분기 통신 가입회선 수 500만 아래로…단통법 시행 후 처음
2분기 통신 가입회선 수 500만 아래로…단통법 시행 후 처음
  • 이진 기자
  • 승인 2024.08.30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금 상한선 규제 폐지해야"
2분기 이통사 가입회선 수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처음으로 500만개 아래로 떨어졌다. 갤럭시S24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적게 팔렸고,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가 적었던 탓에 신제품 대기 수요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7월 24일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새로운 사전승낙제를 시행한다. (사진 픽사베이)
2분기 이동통신 가입회선 수가 단통법 시행 후 처음으로 500만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 픽사베이)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무선통신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2분기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등으로 이통3사와 알뜰폰에 가입한 회선 수는 454만7217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분기별 가입 회선 평균은 598만 8983개인데, 2분기 성적은 5년 평균보다 144만개 이상 줄었다.    과기정통부가 가입 방식별 회선 수 증가분을 발표한 2014년 10월 이후로 범위를 확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10년동안 분기 가입회선 수가 500만개를 밑돈 것 역시 처음이다. 가입자가 많을 때는 700만개를 넘어서기도 했다.  2분기 실적이 계절적 영향은 아닌지 확인해 봤지만,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2023년의 경우 1분기 586만1331개였고 2분기 689만6836개였다. 유독 올해 2분기만 성적이 나빴다. 
2019년 1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분기별 '신규‧기기변경‧번호이동' 가입회선 분석 그래프. 빨간색은 가입 회선수이고 보라색 추세선이다. 2024년 2분기 처음으로 500만개가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진 전문기자)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줄어든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24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이통사가 고객 유치에 투입하는 마케팅비가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은 부족한 교체 동인으로 인해 전년 동기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76%로 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올랐지만, 2분기 시장 규모 자체가 줄었다. 
이통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도 거의 사라졌다. 22대 국회 총선 직전인 3월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환지원금'을 잠깐 집행했지만, 4월부터 이마저도 중단했다.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줄여 영업이익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이통3사가 2분기 집행한 마케팅비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SK텔레콤은 5.1%, KT는 2.9%, LG유플러스는 3.3% 줄였다.  단말기 판매량 축소는 유통업계 고사를 유발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토론회에서 "단말기 판매량이 줄어들면 유통업계가 고사하게 되는 등 전반적인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는데,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될 처지에 놓였다.  통신업계는 최근 논의되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쟁을 차단하는 지원금 상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한 후 고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핵심 이유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2분기 가입회선 수가 평균보다 150만개나 줄었다는 말은 다시말해 유통 현장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됐다는 말과 같다"며 "올 3, 4분기 실적에는 대기 수요자로 돌아선 소비자가 갤럭시폴더블 폰과 신형 아이폰 구입에 나서는 등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이통사의 경쟁을 통한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장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