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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출시 임박 갤럭시폴더블6 사기 판매 주의보 발령
방통위, 출시 임박 갤럭시폴더블6 사기 판매 주의보 발령
  • 이진 기자
  • 승인 2024.07.0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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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지점' 중심 불법 영업 현장점검 강화

방통위가 신형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에 앞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민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4일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6(폴드, 플립)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7월 10일 개최하는 갤럭시폴더블6 스마트폰 언팩 행사 초청장 모습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7월 10일 개최하는 갤럭시폴더블6 스마트폰 언팩 행사 초청장 (사진 삼성전자)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일명 ‘성지점(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 업체를 일컫는 말)’은 각종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한다.

성지점의 말처럼 제품을 좋은 조건에 판매하면 좋지만, 실제로는 고객을 속여 파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스마트폰 할인 판매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점도 조심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업체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점검과 함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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