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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10-05 20:47 (토)
애플, 국내 개발사 대상 수수료 3500억원 부당취득
애플, 국내 개발사 대상 수수료 3500억원 부당취득
  • 여이레 기자
  • 승인 2024.10.0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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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수수료, 계약 약관보다 높게 적용
3500억원 반환 책임 없다는 입장 고수
애플스토어 가로수길. (사진=애플)
애플스토어 가로수길. (사진=애플)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플이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 계약 약관상의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2022년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 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하였음에도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애플은 현재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애플은 유럽연합(EU)이 올해 3월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과징금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서자 결제 수수료를 최대 17% 까지 인하한 바 있다.

박충권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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