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올해 2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사건 판결은 향후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죄부가 주어질 경우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한 바 있다.
2심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10월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분식회계 혐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기도 했다.